이사·집 관리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0

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안에 해야 하며,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세입자에게 중요한 대항력(인도+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신고 기한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전입신고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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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세입자라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3. 신고 기한 계산하기
  4. 이사 날 순서 정리

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을 따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한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곳 새 주소지 시·군·구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를 받은 새 주소지 시·군·구가 예전 주소지에 알리고 서류를 넘겨받습니다. 예전 주소지에 따로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림 Tip: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었을 때 부과됩니다(제40조 제4항). 세입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아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시·군·구에 하며,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1.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 그래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2. 확정일자 같이 받기: 대항요건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3. 며칠 미루면: 그 사이에 집에 다른 권리가 생기면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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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 순서 정리

순서 할 일
1 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2 짐 들이기 (집 인도)
3 같은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4 관리비·공과금 명의 정리

살림 Tip: 이삿날에는 다른 일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이 생기는 날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이사 날 순서는 잔금·열쇠, 짐 들이기,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공과금 명의 정리이며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예전 집에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새 집 고지서 읽는 법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읽는 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예요?
A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날을 넣으면 아래 도구에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전입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A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Q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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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공요금표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요금은 사용 환경과 고지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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