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과 이사 순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안에 해야 하며,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세입자에게 중요한 대항력(인도+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신고 기한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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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을 따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이사한 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하는 곳 | 새 주소지 시·군·구 |
| 늦으면 | 5만 원 이하 과태료 |
신고를 받은 새 주소지 시·군·구가 예전 주소지에 알리고 서류를 넘겨받습니다. 예전 주소지에 따로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림 Tip: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늦었을 때 부과됩니다(제40조 제4항). 세입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아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라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 그래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같이 받기: 대항요건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 며칠 미루면: 그 사이에 집에 다른 권리가 생기면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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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 순서 정리
| 순서 | 할 일 |
|---|---|
| 1 | 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
| 2 | 짐 들이기 (집 인도) |
| 3 | 같은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4 | 관리비·공과금 명의 정리 |
살림 Tip: 이삿날에는 다른 일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이 생기는 날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예전 집에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서, 새 집 고지서 읽는 법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읽는 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입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예요?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한 날을 넣으면 아래 도구에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전입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Q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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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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