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집 관리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금액은 이사할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발급, 이사 날 정산 순서, 돌려받을 금액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승강기·외벽 같은 큰 시설을 고치려고 모으는 돈이며, 법은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이 돈을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집 관리 글 6편

이사 비용, 전입신고, 집 관리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이 돈, 원래 누가 내는 돈인가요
  2. 이사 전에 할 일
  3. 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
  4.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

이 돈, 원래 누가 내는 돈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외벽, 배관처럼 큰 시설을 나중에 고치려고 매달 모으는 돈입니다. 법은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 내용
걷는 사람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내야 하는 사람 해당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반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아파트에서 걷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 공동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고지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살림 Tip: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몫이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줄만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사 전에 할 일

  1. 관리사무소에 확인서 요청: 거주한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2. 집주인에게 알리기: 이사 날 전에 확인서 금액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3. 보증금 받을 때 같이 정산: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장기수선충당금도 함께 정산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고, 집주인에게 알린 뒤, 보증금과 함께 정산합니다.

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1만 5천 원씩 2년(24개월)을 냈다면 36만 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한 달 1만 5천 원씩 24개월 냈다면 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내는 돈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령은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같은 아파트라도 주택공급면적이 크면 더 많이 냅니다.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을 시작합니다.

살림 Tip: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용이 없어도 시행령에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반환 요청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하십시오.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부터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장판 전기요금 계산에서 누진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금 사전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A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거주한 기간 동안 낸 총액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전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냈다면 같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수선유지비랑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큰 시설을 교체·보수하려고 모으는 돈이며, 법이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한 항목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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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공요금표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요금은 사용 환경과 고지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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